1심 "조세피난처 설립 특수목적법인은 명의신탁용, 주식매매 이득 과세 적법"
2심 "해외 금융기관과 명의신탁 합의 있었다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위법"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법률방송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부과된 1천600억원대의 추징금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박재우 박해빈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중부세무서는 증여세 약 1천562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이재현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울중부세무서가 이 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1천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합계 약 1천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약 112억원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SPC를 설립한 뒤 해외 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부세무서는 지난 2013년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총 2천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회장이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천674억원 부과도 취소해달라며 지난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회장이 SPC와 해외 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71억원을 제외한 대부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주식 취득 자금은 모두 이 회장 개인의 자금이고,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 회장에 의해 결정했다"며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2심은 “이 회장이 SPC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한 것을 근거로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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