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이 11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이 11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11일 "형사6부장(전준철 부장검사)을 주임검사로 한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화성 8차 사건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화성 8차 사건 진범으로 검거돼 20년간 수감됐던 한 윤모씨의 재심 청구를 접수하고, 검찰에 해당 청구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 관련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혔다.

검찰은 또 "재심 청구인인 윤씨로부터 지난 4일 경찰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청하는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화성사건 피의자 이춘재(56)를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치하고 대면 조사 등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당시 검경 수사 라인에 대해서도 필요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경찰이 수사해온 화성 8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충돌해온 검찰과 경찰이 화성 사건을 두고도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이에 대해 "재심 청구가 들어온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내린 결정"이라며 "과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감정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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