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명 흡연자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해... 오히려 비흡연자 피해 초래"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흡연자들의 담배 피울 권리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사이, 현실과 접점을 찾아보는 기획보도를 4차례에 걸쳐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대안은 없는 걸까요. 법률방송 현장기획 ‘담배와의 전쟁’, 오늘(11일)은 마지막 순서로 국회에 발의돼 있는 2건의 법안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대안을 갈음해볼까 합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PC방입니다.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이용자 특성상 흡연자들이 많은 실내 시설들엔 이런 흡연실들이 대부분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흡연 손님들을 위해 업주들이 비용을 들여 실내흡연실을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맞춰 설치한 이런 실내흡연실들을 전부 다시 없애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다중이용시설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금연 종합대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스크린골프장 운영자]

“보통 하나에 50만원, 60만원, 좀 비싼 건 80만원, 100만원씩 주고 했고 정부에서 하라니까.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또 없앤다고 하면 이거 뭐 우리더러 헛돈 들여서 또 없애고 이건 무슨 정책인지...”

하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실내흡연실을 설치해도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10월 발표된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PC방, 스크린골프장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 NNK 농도가 평균치보다 4배 이상, 당구장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간접흡연 피해를 막으려면 결국 실내에선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일단 뭐 기본적인 금연정책에 이제 실내에 완전한 흡연을 차단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애초부터도 실내흡연실 설치는 FCTC라고 해서 저희 그 담배 규제 기본협약이 있어요, 국제적으로.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내흡연실 설치를 정책으로 좋게 보지 않고 있어요.”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PC방,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까봐 걱정입니다.

흡연자들은 흡연자들대로 정부가 흡연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연익 /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

“사실 비흡연자들이 담배 연기를 맡지 않아야 되는 권리, 그런 것들도 다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지부의 금연정책이 흡연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담배가 팔리고 있고 현재 1천만 가까이나 되는 흡연자가 존재하는데 이 흡연자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흡연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금연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실내 흡연 전면금지와 관련된 반발의 가장 큰 핵심은 흡연자들은 어디서든 담배를 피우긴 피울 텐데, 결국 길거리 흡연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연익 /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

“비흡연자들 같은 경우도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찬성할 걸요. 거기 가서만 담배를 피우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흡연자들의 권리를 떠나서 비흡연자 권리를 우선적으로 옹호하려면 흡연구역이 금연정책 안에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런 논란과 관련해 국회엔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흡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행인이나 시설 이용자에게 끼칠 수 있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기 시설 등 제대로 된 흡연실을 설치해 실내 흡연과 길거리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함께 막아보자는 겁니다.

[유병욱 / 시민]

“흡연자 입장에서 흡연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바람직하겠죠.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정해진 공간에서만 피우시고 길거리에서 안 피우시면 비흡연자들로서는 나쁜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흡연과 관련된 다른 법안은 올해 2월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보행자 도로에서 보행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보행자 도로에서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시민들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단속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유영자 / 시민]

“흡연자들이 반발이 심해. 우리 집에도 애연가가 있어서 아무리 못하게 해봐도 안 돼. 거기다가 벌금 10만원 하면 또 뭐라고 할 거야.”

[유숙자 / 시민]

“벌금 10만원 너무하지. (길거리 흡연) 보긴 안 좋아 분명히. 건강 해치고 분명 안 좋지만 그거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되지, 뭘 벌금까지 부과해요. 난 그건 찬성 못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신경민 의원과 황주홍 의원도 정식 인터뷰엔 난감해할 만큼 흡연과 비흡연은 피아가 선명하게 갈리는 민감하면서도 난감한 문제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식 문제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그래서 더욱 공개적인 논의를 통한 접점 찾기와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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