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 소송대리인들과 10여 차례 골프모임도
음주운전 판사 '감봉 2개월'... 변호사 부인에게 개인정보 누설 판사 '견책'

대법원 중앙홀
대법원 중앙홀

[법률방송뉴스] 현직 판사가 3년 넘게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나자 부인에게 상해를 가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1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A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부남인 A판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부인이 이를 의심해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혔다.

A판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가지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앞에서 3㎞가량 차량을 운전한 B판사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 8월 변호사인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형사판결문 3건을 검색해 개인정보가 담긴 채로 건네준 C판사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만 가능하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신분 보장을 받기 때문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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