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직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 8명에 총 800만원 지급해야"

[법률방송뉴스] 회사 전무가 직원들에 “대가리 박아”라는 폭언을 하고 씹던 껌을 씹으라 하는 등 상식 이하의 ‘갑질’을 자행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수입 양주 도매업체 전무 A씨라고 하는데요.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밥 먹으러 가는 직원에게 “판매 목표 달성하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여기서 대가리나 박아라”고 하는가 하면, 직원을 향해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니 내가 씹던 껌을 네가 씹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폭언과 막말을 했습니다.

욕설은 다반사였고 일부 성희롱적인 표현도 썼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차별 해소를 건의하자 이 전무는 젓가락으로 굽던 고기를 집어 던지는 등 말그대로 안하무인 독불장군처럼 행세했습니다.

이에 회사를 그만 둔 박모씨 등 8명이 전무 A씨와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오늘 A씨와 회사는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사람당 100만원 꼴입니다.

"A씨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회사의 관리 책임도 명시했습니다.

"A씨의 행위는 업무 집행 중이거나 휴게시간,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됐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 유오성씨도 아니고 아직도 회사에서 ‘대가리 박아’라는 폭언을 하는 상사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나저나 폭언과 막말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산정한 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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