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준상 변호사는 이번 칼럼에서 시간여행을 다룬 영화 '어바웃 타임'을 모티프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편집자 주

 

이준상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준상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어바웃 타임'은 시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 주인공의 직업은 변호사이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변화를 주게 되면 현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자,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여동생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뒤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로 바뀌게 되자 다시 과거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 번 일어난 교통사고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의 여동생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싸우고 난 후 음주운전을 하고 결국 사고를 당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일 2019. 6. 25)에 의하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입니다. 기존의 0.05%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 규정 역시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인해 근로자가 출·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음주운전(숙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음주운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예외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접수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인한 처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로 처리할 경우 본인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몇 대 몇인지 따져 그에 따른 우리 측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데,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교통사고를 산재로 처리할 때 유의할 점은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받은 보상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 부분을 보험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의 여동생은 비록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후유장해 없이 완치가 되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 번의 교통사고로 인해 평생 장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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