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문 받아서 상대 보험사에 보내야"

▲상담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30년 가까이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2년 넘게 투병하다가 지병으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남남처럼 지냈기 때문에 제가 상속포기를 했거든요.

새어머니에게 재산 처분하라고 하고 저는 상속포기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원치료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지불 받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100% 과실로 나온 거예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심판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6월에 상속포기를 했거든요. 10월 20일인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승계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심판문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사하느라고 심판문을 분실했거든요. 거기서도 따로 중요하게 얘기 안 하시고 '그러면 심판문 한 장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상대방 보험사에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거기서는 '자식이 상속포기해서 상관없다' 보험회사 변호사님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정이 된 줄 알았어요.

해가 바뀌어서 엊그제 25일에 등기가 왔더라고요. 소송비용액 확정이라고 해서 소송비용 금액을 내라고 왔더라고요.

저는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다시 상대방 보험사 변호사님에게 전화하니까 그때 승계된 게 제가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승계인이 된거래요. 상속포기랑 상관없이.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상속포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소송비용을 내라' 뭔가 날라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영주 변호사(세려 법률사무소)= 우선 아버님이 지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피고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에서 아무 대응을 안 하셨고요.

▲상담자= 재판은 아버지가 패소를 하신 것이죠.

▲박영주 변호사= 그 안에서 이제 심판문, 상속포기 심판 결정이 나오는 심판문도 제출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소송 절차라는 게 있는데 사실 당사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제출 안 하시면 법원에서 그것을 직권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부당이득 소송에서 보험사가 전부 승소하는 판결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상속인들에게 소송비용까지 달라는 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이미 본안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그 결정문에 대해서는 다투실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판결문을 기초해서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상담자= 아버지 재혼하신 배우자분한테는 가압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한정승인인지 단순승인인지 상속포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분은.

▲박영주 변호사= 한정승인 같은 경우도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속포기도 마찬가지로 상속포기의 의미가 피상속인은 채권이나 채무나 다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데요.

본안에서 제출하셨으면 상대방에게 소 취하하고 쉽게 끝났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제출 안 하셔서 법적인 절차가 조금 번거롭게 되신 거예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보험사 쪽에 내용증명으로 심판문, 분실하셨다고 하더라도 법원가면 재발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근처에 있는 법원에 가셔서 본인이 직접 민원실에서 재발급받으셔서.

▲상담자= 그런데 발급 받았던 데 가야 한다고 하던데요.

▲박영주 변호사= 아마 발급받으셨던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우편으로 발급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우선은 그거 꼭 발급받으시고요. 받으셔서 보험사 쪽에 보내시면 보험사 쪽에서 상속포기 확인하면 굳이 집행을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행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소송을 하셔야 돼요.

▲상담자= 그런데 알아보니까 변호사님이 제가 그때 10월달에 승계집행문을 받았는데도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승계인이 된 상태라서 이의 소송을 해도 한정승인 받고 이의 소송으로 되면 법원에서 해주는데 상속포기자가 이이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상속포기 심판문을 안 보내서 승계인이 돼버린 거래요.

▲박영주 변호사= 집행문을 받으신 게 언제인데요.

▲상담자= 10월 20일날요.

▲박영주 변호사= 상속포기 결정은 언제 받으셨어요.

▲상담자= 6월 20일요.

▲박영주 변호사= 상속포기를 했고 지금 상담자분 재산에 압류 들어온 게 있어요?

▲상담자= 배우자분은 압류가 들어왔대요.

▲박영주 변호사= 그분은 한정승인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상담자= 한정승인인지 단순승인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 본인 상속포기 하셨다는 심판문을 아직 보험사에 보내지 않은 상황이니까 내용증명으로 그것을 보내서 집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시면 청구이의 소송하시면 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속포기 심판문 받으셨잖아요.

▲상담자= 그쪽 보험회사 측에서는 10월 20일날 제가 판결문을 받았는데 열흘 안에 심판문을 안 보냈기 때문에 제가 승계절차를 밟은 거라고 하던데요.

▲박영주 변호사= 승계절차를 밟았다는 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상담자= 무대응으로 구두로만 얘기를 해서 상속포기 효력이 없는 거래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 집행이 들어온 게 없다고 하셨는데요.

▲상담자= 아직 가압류 같은 것은 안 들어왔어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 심판문 한번 보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 법원 측에다가 보내고 할 건 없나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 강제집행 들어오신 건 없으니까 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취하실 것은 없고요. 보험사 측에 상속포기 받았다는 내용을 지금이라도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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