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 변경 생겼다면 아이 보호 차원에서 부모 일방에 양육비 지급 의무 발생"

▲전혜원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상담자= 양육비를 지급해야는 건지 궁금해서요.

▲앵커= 어떤 상황에 처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자= 남편이, 그러니까 제가 재혼을 했는데 남자가 원래 결혼을 하고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저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재혼하자마자 전처가 애를 무작정 뺏어가고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온갖 의심을 다해가면서 애를 뺏어갔데요.

그래서 양육비도 50만원 준다고 한다고 했더니 누구 코에 붙이냐고 듣는 척도 안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아버님이 애를 데리러 갔더니 문도 잠그고 싫다고 애기를 보내주지 않더래요.

애기가 5살 때 호적을 바꿔달라고 해서 호적도 깔끔하게 바꾸고 성씨도 엄마 성따라 아이도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놓고선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연락이 와서 애를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데려가라고 하더니 나중에 저희가 외국 여행 간 중에 또 연락이 와서 그 때는 양육비를 달란 식으로 말하면서 일단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계속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제 남편이랑 그 전처가 만났더니 양육비를 달란 식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하고 상의해서 연락하겠다’고 그랬더니 전처가 안 된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전처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그 다음날 같은 여자입장에서 이해해주면 안 되냐, 우리 집에선 아무도 모르는데 한번만 넘어가주라 했는데 소송을 하겠다고 그러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또 빌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저껜가 전화가 와서 소송했으니까 고소장 도착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잘못했냐면서.

▲앵커= 전부인과 남편분이 혼인신고를 안 한상태로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신 건가요.

▲상담자= 네. 혼인신고는 안 하고 식은 안올린 상태에서 1달 간 같이 산 게 다에요.

▲앵커= 일단 황미옥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한 가지만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남편분과 전부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5살 때 엄마 성본 변경할 때 남편분에 대한 동의연락이 왔다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상담자= 네 맞아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다면 대게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부부사이에는 사실혼 관계, 즉 혼인을 안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아이와 아버지 관계는 별도라고 봐야하거든요.

일단 남편분께서 출생신고를 하셨든 다른 절차를 거치셨든 아버지와 아이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성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를 토대로 말씀 드리면 일단 부자관계가 성립돼 있으니까 아무리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 성으로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아이의 아빠인 남편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전 부인이 예전에 처음에 갈라설 때 ‘양육비 받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예전에 안 받는다고 해서 협의이혼 신고하고 각서까지 다 썼는데 이제 와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과연 이게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라 함은 예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남편분과 전부인이 이혼할 때 누군가가 더 경제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안 받겠어’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양육권을 너무 갖고 싶기 때문에[ 양육비 안 받겠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죠.

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아이가 지금 중2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뭐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건강상 경제능력을 상실 한 경우 등엔 양육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정변경이 없거나 입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양육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이엄마가 양육권을 혼자 갖고 싶어서 ‘양육비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키우다보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것은 곧 아이에게도 경제적인 곤궁한 상황이 오게되죠.

그 당시에 협의한 내용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한다고 하면 사정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양육비는 지급하셔야 될 문제고요. 다만 금액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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