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메인 보컬 정국.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의 메인 보컬 정국.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2·본명 전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국은 지난 10월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정국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정국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며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며 "정국은 사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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