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보호관찰도 명령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추징금 17만8천5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홍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에더럴),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는 매우 강력한 환각제로 미국 마약단속국이 헤로인, 엑스터시 등과 함께 '1급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암페타민 성분의 알약인 에더럴은 각성제로 남용할 경우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따로 홍양에게 "어리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홍양은 이날 검은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이라며 기각했다.

홍양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인 홍양은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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