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 "교육 현장 목소리 전달 어렵게 만들어" 소수의견

[법률방송뉴스] 교육공무원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 현직 교사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해놓은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10일)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관련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7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등입니다.

해당 조항은 교육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직 교사신분으로 교육감선거를 포함한 어떤 공직선거 운동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먼저 “입후보자 사직 조항은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이런 점에선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봤습니다.

"교원이 공직에 입후보하게 되면 당선을 위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공직선거 관련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작용과 피해를 감안하면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된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6명의 다수의견입니다.

헌재는 특히 교육감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도 “금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의 과열 등에 따른 교원 사회의 반목과 갈등, 학습의 부실화 등을 막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다수의견입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곧바로 교육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교원 선거운동 금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후보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헌재 소수의견입니다.

다른 건 그렇다 해도 교육감선거에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이 호불호나 찬반 의사도 표현을 못하게 막는 건 확실히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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