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허용 법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법사위 소위 회의록 "대한변협에서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 철회"
이찬희 회장 "법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하거나 반대 철회한 적 전혀 없어"
송기헌 소위원장 "이찬희 회장 본인이 반대 안 하겠다고 직접 얘기해"

[법률방송뉴스] 오늘(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법무사법 개정 관련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변협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단은 한 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의원회 회의록 인데, 신새아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찬희 변협 회장을 포함한 대한변협 지도부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법무사에 개인회생과 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천아람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어떤 개인들에게 어떤 채무를 면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라고 하기 어려운 법무사님들에게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법이나 기타 법체계 비춰서 맞지도 않고...”

이 법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것이 변협의 주장입니다.

변협은 이에 국회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해 왔는데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아람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대 입장의 취지나 이런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마치 무쟁점 법안인 것처럼 잘못된 처리를 하였는바 이런 절차에서도 졸속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법 개정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는 변협 주장이 무색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이 이찬희 회장이 법무사에 개인회생과 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사전에 미리 용인했다며 이찬희 회장 탄핵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율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이거 그 이 개인회생 사건 해가지고 사무실 유지하고 그것을 특화시킨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고유한 변호사 업무인데 이것을 덜컥 내줘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전 집행부들은 계속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회장 되가지고 지 맘대로 그래요. 자기가 대한민국 변호사 대장입니까."

발단은 한 장의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록입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문제의 지난달 21일 법사위 소위 제1차회의 회의록입니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 “대한변협도 수정안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송기헌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변협과 대한법무사협회가 개정안에 대해 서로 상생하는 그런 합의 같은 것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해 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의견을 받았다"는 게 송기헌 의원의 발언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도 “제가 받은 내용은 대한변협에서 반대의견을 철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기헌 의원도 다시 "예.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철회하겠다고 하면서..."라고 발언합니다. 

그러자 이은재 의원은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통과하시지요"라고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찬희 회장이 개정안 처리에 찬성입장을 국회에 전달했고, 이는 탄핵감이라는 게 변협 일부 회원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공개 커뮤니티엔 해당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이찬희 회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율 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변협 현 집행부 임원들이. 뭐 ‘내부 사정이 있는데 모르면 좀 조용히 해라. 무작정 비난하지 마라’ 이러고 있거든요. 내부사정이 뭐죠? 법무사와의 관계 내부 사정인지 대한변협 자체 임원들 간의 내부사정인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이에 대해 이찬희 회장은 자신은 국회에 법무사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히거나 반대 철회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찬희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전혀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뭐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게 불가능한 건데 그거를 어떤 불순한 의도로 악용하는 진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합의적 한 적도 없고요. 철회 의견을 표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법안소위 속기록 송기헌 의원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착오'라는 게 이찬희 회장의 해명입니다. 

[이찬희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사록이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작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착오가 좀 있지 않았나...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회의 속기록 발언 당사자인 송기헌 의원의 말은 이찬희 회장의 해명과는 사뭇 다릅니다.

[송기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아닌데. 본인이 반대 않겠다고 얘길 했는데.”

(직접 전달을 받은 거세요 혹시?)

“그럼요. 반대하지 않고 협의 하겠다 대신. 국회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 내가 얘기한 게 나와 있을 텐데.”

이찬희 회장의 해명과 송기헌 의원의 발언이 엇갈려 법무사법 개정안 합의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역다툼이라는 밥그릇 싸움을 벌인다는 곱지 않은 시선에 변협 내부에서 이찬희 회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변협 지도부가 이래저래 불편한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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