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와 어머니 박초희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본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와 어머니 박초희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본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도 의결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당초 민식이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가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불발됐다. 여야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필리버스터를 놓고 대립을 계속하면서 민식이법이 정쟁의 희생물이 됐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날 민식이법 의결에는 여야 모두 참여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비쟁점 법안이고 당연히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 표지판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치상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 어린이 치사상 사고 예방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스쿨존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다 치사 사고가 날 경우에도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와 어머니 박초희씨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본 뒤 취재진에게 "민식이법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5가지 중 계류 중인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도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김씨는 민식이법 중 특가법 개정안 반대 의견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무조건 3년 이상 징역 받는 것으로 아는데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에 포함됐을 때의 형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내내 눈물을 쏟은 김민식군의 부모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아빠가 많이 사랑한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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