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범죄 요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도... 몰카 처벌 수위도 낮아"

[법률방송뉴스] 요즘 불법촬영 얘기가 많아서 오늘 핫스타그램에서는 보이지 않는 눈 ‘불법촬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불법촬영 많이 심각하죠?

요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했던 피고인이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 가장 뜨거운 감자 아닌가 싶습니다.

레깅스 입은 여성의 둔부와 허벅지를 부각시켜 사진을 찍었죠.

이에 대해 남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짧은 스커트라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촬영이었겠지만, 레깅스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제가 그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레깅스라도 둔부와 허벅지를 부각시켰다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찍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그분 심리는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는 시각적 자극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언급됐지만 이미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니까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1심과 2심이 상반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왔나요.

명확성의 원칙이 형법의 대원칙인데요, 성적 수치심이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느냐가 쟁점이 됐죠. 판단 주체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구성요건에 대해 안그래도 명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노출이 많지 않은 레깅스가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됐죠.

보통 레깅스를 입고 긴 윗옷을 입기도 하지만, 레깅스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재판부의 주관이 많이 반영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심 판결문을 보면 직접 외부로 유출되는 부위가 손목 발목뿐이고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전신을 찍었다는 것을 무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저같으면 더욱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저의 엉덩이만 확대해서 찍었다는 것 뿐 아니라 전신을 찍은것도 기분이 나쁘고요, 달라붙는 옷을 입었을 때 더 선정적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니까요.

결국 형사처벌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주관적 요소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형벌 최소화의 원칙도 있으니까요. 이런 점도 반영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불법촬영을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것이 불법촬영인 것은 맞는데요, 이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는 또 다른 판단이니까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느냐가 또다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불법촬영 건수가 폭증하면서 가해자들이 유명인들이 많아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기도 했죠. 정준영, 승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고요, 방송국 앵커가 입건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성적 취향이 다양하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용변 보는 더러운 모습은 왜 찍는 것인가요. 화장실 몰카가 저는 여자로서 정말 이해가 안되요. 공중화장실 가기가 참 신경쓰여요.

일반적이지 않은 마이너한 성적 취향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관음증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요즘 초소형 렌즈가 공중화장실에서 발견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공중 화장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불법도청을 당하면서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메모지로 불법 도청을 당하고 있다고 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즘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발견하기도 정말 어렵다고 하죠.

이런 카메라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벌도 가중되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이런 행태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불법촬영 처벌이 정말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초범 같은 경우 대부분 벌금이고 무거워도 집행유예 정도 처벌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가해자의 경우 미성년자도 많다고 합니다. 전체적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요.

모든 문제를 형사처벌로 해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타국에 비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처벌 뿐 아니라 불법촬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지식도 중요한데요. 해당 촬영물이 올라간 싸이트 주소나 해당 촬영물을 모두 캡쳐하신 뒤에 신고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허용되는 불법 촬영이 있다는 생각, 즉 불륜현장 촬영은 무죄라는 인식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간통죄가 형사범죄가 아닌이상 이제 민사로 풀어야 하니까요.

간통이라는 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증거를 모집할 수 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일방적인 이익만 봐줄수는 없으니까요. 초상권 침해같은 불법행위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때 드론 촬영이 또 남성분들의 로망이었는데요. 비행이 금지된 현장에 드론을 날리는 자체도 불법이지만, 촬영물도 물론 불법입니다. 

처벌 수위가 2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다 보니, 처벌이 현실을 못 쫓아가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긴 합니다. 앞으로 법질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모든 것을 처벌로 커버할 수는 없고, 국민 인식 개선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