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자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대표인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자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대표인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다"며 "수사 과정상의 절차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자 휴대폰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전 목사는 지난 개천철 광화문집회 주도 등 집시법 위반 혐의로 4차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1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목사는 개천절 광화문집회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또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됐고, 종교행사가 아닌 광화문집회 도중 헌금을 걷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개천절 광화문집회 당시 청와대에 진입을 시도한 단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인천공항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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