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제가요. 애기, 보험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조금 전세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아이 앞으로 보관을 해놓아 두려면 자기가 청년이 되어서 찾아서 쓰게끔 그렇게 넣어놓으려고 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앵커= 지금 아이라고 하셨는데 손자나 손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담자= 네네.

▲앵커=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담자= 아이가 지금 나이가 어려서 미성년자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연금을 들어놨던 거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앞으로 한 10년 넘게 그것을 탈 것 같아요.

아이 앞으로 할머니가 조금 갖고 있는 돈을 전세금이라도 같이 합해서 그 아이 앞으로 안전하게 넣어서 놔뒀다가 아이가 성인이 돼서 그 돈을 찾으려면 한 30살은 되어야 뭐를 알 것 같아서 그때까지 예치를 안전하게 해놓아 둘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과 상담 해보도록 할게요.

▲김병언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 안녕하세요. 몇 가지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선생님께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아이가 커서 그 성년이 됐을 때 연금을 안전하게 수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구체적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재혼했던 며느님이 어떻게 아이가 갖고 있는 연금에 손을 댈까봐 그게 걱정이 되셔서 그러신가요.

▲상담자= 네, 그런데요 현재로서는 출가를 해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 엄마가 친권 행사를 하면서 아이에게 자꾸 데려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재산권을 자기가 침해를 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병언 변호사= 그러면 예전에,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드님이 사망하셨고 며느님은 재혼하셨고요. 지금 손자분이신거죠. 손자분 지금 상태는 누가 법정대리인으로 되어있나요. 양모나 양부로서 보호를 받고 있나요.

▲상담자= 아이는 이모가 이모부하고 키우고 할머니하고 같이 키우고 있어요.

▲김병언 변호사= 혹시 입양 같은 것을 하신 건가요.

▲상담자= 입양 절차는 밟긴 밟았는데 완전 양부모를 친부모로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김병언 변호사= 확실하게 입양 절차를 법적으로 밟으신 건 맞나요.

▲상담자= 네. 절차를 밟긴 밟았는데 나중에 저희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씨였다면 내 손자가, 강씨로 나중에 도로 가기 위해서 이모가 완전히 이모부, 이모 앞으로 해놓진 않고 우선 양부모로 해 놓은 거죠.

▲김병언 변호사= 그렇다면 완전 입양제도가 있고 일반 입양제도가 있는데 일반제도를 통해서 입양이 된 상태인 거 같아요. 성은 바꾸지 않고요.

일단 입양 절차는 완료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부분, 친엄마가 연금에 대해서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이 걱정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며느리분은 10년 전에 재혼을 하셨잖아요. 다른 분하고.

당시 상황을 좀 더 여쭤볼게요. 당시 며느님이 재혼하실 때 양육권이나 친권 포기한다는 말을 했었나요.

▲상담자= 네, 그러고 갔어요.

▲김병언 변호사= 포기각서는 받으셨나요.

▲상담자= 서류도 하나 써주고 나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이모한테도 자기가 안 키우겠다고 얘기하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말까지 하면서 갔어요.

▲김병언 변호사= 그럼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신 거잖아요 며느님이. 일단 아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재혼을 아이 친모가 하는 경우엔 친모는 보통 친권 상실 여부가 이 상태만으론 상실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입양이 됐잖아요. 이모와 이모부 앞으로.

이렇게 된 경우엔 일반입양이든 친양자 형태 입양이든 자녀에 대한 권리를 며느님이 상실하게 돼요. 친권이나 양육권 부분에서요. 법적으로 완전히 절차를 거쳤다면 아이에 대해서 친모가 친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친권에 포함된 미성년 아이에 대한 재산 대리권 행사나 재산 보관 등 모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재혼하신 며느님, 아이 어머니가 아이 연금에 대한 수급권, 혹은 이미 수급받은 연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 어머니께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걸 행사하려면 파양이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실 생각 없으시잖아요. 아이와 아이의 이모부나 이모님은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아이의 어머니는 친권을 찾아가실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친모가 미성년 아이에 대한 연금 수급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어머니 일단 은행에 가서 예금 부분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친권 행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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