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수의견 "성폭력 범죄 재범 억제 등 신상정보 공개 공익 매우 커"
헌재 소수의견 "재범 가능성 심사 절차 없는 일률적 정보 등록은 위헌"

[법률방송뉴스] 아동·청소년 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 받은 A씨가 자신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해당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3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항은 또 해외 출입국을 하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찰과 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주소 등 등록된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조항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복절차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하지만 "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 재범 억제와 성폭력 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다“며 재판관 6명 다수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는 것이 헌재 다수의견이다.

헌재는 또 성폭력처벌법상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변경정보 제출 의무 규정, 출입국 신고의무 부과, 대면확인조항, 법무부장관이 수사담당 검사나 경찰에 등록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신고 의무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신고를 요구할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는 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판단이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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