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스크림 회사 본사 직원, 대리점주들에게 수시로 폭언·모욕
서울행정법원 "기업 이미지 실추, 회사 존립 위태롭게 할 수도 있어"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법률방송뉴스] 대리점주들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값비싼 선물을 받아 챙기는 등 ‘갑질’을 한 유명 아이스트림 회사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유명 아이스크림 회사 본사 영업부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라고 하는데요.

이씨는 회사의 대리점 정책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여행을 가서는 대리점주들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이씨는 그러면서 뒤로는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23만원짜리 시계를 선물받았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사내 분위기까지 해쳤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게된 회사는 결국 이씨를 지난해 해고했습니다.

이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정낙원 부장판사 정낙원)도 이씨 주장을 기각하고 이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폭언과 이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지나치게 저속하고 모욕적이다. 이씨의 행위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이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씨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이른바 '갑질'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특정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위험성마저 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해고에 불복해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소송까지 낸 것을 보면 이씨는 자신의 폭언이나 막말, 금품수수가 회사를 잘릴 만큼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호구지책이 없다면 다른 직장을 또 구해야 할 텐데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땠을지 역지사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