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시행 환영하지만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 거쳤어야
추천 절차, 대상 등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시급

홍성훈 법률사무소 다한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일자로 전국 회원들에게 변호사 중개제도의 도입을 알려왔다. 대한변협 회원인 필자도 같은 날 오전에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처음 메일 제목을 보고 필자는 눈을 의심했다. ‘변호사 중개’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언젠가는 풀어야 할 영구미제 사건과도 같기 때문이다. 이걸 대한변협이 나서서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의 메일 내용으로 보아 12일자로 현판식을 거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모양이다.

일단 제도의 시행을 환영한다. 다른 곳도 아닌 공신력 있는 대한변협이 무상으로 국민과 회원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신뢰가 담보되고, 나아가 국민의 법조 신뢰의 기틀을 마련할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우려되는 측면도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각별히 신경 써 이왕에 시행하기로 한 변호사 중개 제도가 기승하는 법조 브로커를 근절하고 진정 국민과 회원 변호사를 위한 제도로서 정착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제도의 시행이 다소 급박하게 추진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회원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다.

변호사 중개 제도는 업계 내외적으로 관심이 많은 만큼 회원 변호사들에게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반영되었으면 하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회원 내부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통하는 집행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 수렴 절차는 반드시 거쳤어야 했다. 이제라도 곧 시행될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대한변협이 예정하고 있는 변호사 중개 제도의 내용을 보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2~3명 무상으로 추천하되, 추천 변호사는 7인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정인이 아닌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변호사를 추천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국민의 신청에 따른 변호사 소개라는 점에서 신청 국민이나 그 국민 추천 외부 위원을 위원회 구성원으로 하거나 법원 또는 검찰 등 외부 전문가 위원도 일부 추가하여 국민이나 법조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추천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경력이 일천한 초임 변호사보다는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를 추천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도태되는 초임 변호사들은 결국 또 다시 법조 브로커의 사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염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리고 현장으로 뛰어들 변호사들에게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필자는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우선은 중개에 다소 부담이 덜한 소액 사건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중개를 신청하는 국민도 다소 부담이 덜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소가가 낮아 변호사 선임료에 부담을 느낀 국민들이 기존에 법무사 등 법조 유사 직역들에게 사실상 소송대리를 맡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당 시장을 되찾아 올 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필자의 의견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회원들의 의견들을 잘 헤아려 금번 대한변협의 변호사 중개 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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