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언론 유착 가능성... 기자실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바꾸어야"

[법률방송뉴스] 오늘(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검찰 기자실의 폐쇄 또는 운용방식 전면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찰 기자단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청원을 올린 사람은 중앙일간지 출신 현직 기자인데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가 청원을 올린 기자와 이해 당사자인 검찰과 법무부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검찰 기자실의 폐쇄 또는 운용방식 전면개선을 청원한다'라는 게시글입니다.

청원인은 본인을 전 한겨레신문 기자, 현 대안탐사언론 기자라고 소개하며 법조 출입처 기자실의 전면적인 운영 방법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 전 한겨레신문 기자]
"검찰 기자실이 순기능도 있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역기능이 훨씬 많아진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 보이고..."

청원인이 지적하는 법조 검찰 기자단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기사가 쏟아져 인권침해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나 비용을 생산한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검찰과 일부 언론이 유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입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 전 한겨레신문 기자]
"언론의 이러한 일종의 특혜를 용인해왔던 것은 기자들이 각 언론사가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공기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신뢰와 믿음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인내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과연 우리 사회 언론사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이해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연 우리 사회 바람직한 공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더 이상..."

관련해서 MBC PD수첩은 지난 3일 '검찰 기자단'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과 출입기자들이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를 맺고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동력 확보나 여론의 간을 재보기 위해 정보를 흘리면 언론들이 이를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먹는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한학수 PD / 지난 3일 PD수첩 보도]
"이렇게 압도적인 원천 정보를 검찰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검찰과 친해져서 그 정보의 일부라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검찰과 기자단의 관계가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를 연상시킵니다."

대검은 방송 이튿날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으로 검찰 및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한 악의적인 보도"라며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PD수첩 보도에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법조 1진 기자단인 대법원 기자단 소속 20명도 어제 성명을 내고 "PD수첩 보도는 법조기자의 취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과 오류투성이"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촉구했습니다.

검찰 기자단이 PD수첩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PD수첩 보도의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 기자단 진입 장벽이 높은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대법원이나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법조 기자단에 가입하려면 기존 기자단에 속해 있는 언론사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언론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정 최고 운영 주체인 청와대나 입법부인 국회도 출입 여부를 청와대나 국회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는데 유독 검찰과 법원, 법조 기자단은 진입 여부를 기자단이 결정합니다.

청와대나 국회보다도 훨씬 높은 법조 기자단 진입 장벽, 검찰과 언론, '검언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 전 한겨레신문 기자]
"검찰 기자실이 너무나 자기들만의 기자단의 이름으로 일종의 성역화 되는 부작용이 많이 커지면서 많은 신생 매체들이 수사결과나 브리핑을 듣고 싶어도 그 기자단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검찰 기자실이 운영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를 묻고 싶기도 하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향은 검찰 기자실을 폐쇄하거나 존치하더라도 기자실을 순수 브리핑실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취재를 원하는 언론사 누구나 국회에 등록만 해놓으면 각종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 수사 당시에도 특검팀은 매일 또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간을 정해 검찰 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취재를 원하는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구본진 검찰 공보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당연히 공개를 해야겠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올바른 방향 아니에요. 브리핑을 하든지 공정하게 언론에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공정하게 그렇게 가야겠죠."

이와 관련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기자단이 법무부 출입을 겸할 뿐이다"라며 "기자단 운영은 검찰에서 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공개브리핑 실시 여부 등 기자실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기자실 운용방식 전면개선'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참을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대상에 오를지, 오른다면 청와대나 법무부, 대검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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