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에 세무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 기재위 "변호사에 세무상담은 허용, 기장 업무는 불허"
"직역 갈등 아닌 국민의 세무 서비스 선택권 입장에서 봐야"

▲신새아 앵커= 지난번 법무사와 변호사 간의 영역싸움 얘기해봤는데요. 이번엔 세무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의 신경전, 이유가 뭔가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이 벌어진 것이 그 원인인데요.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고쳐라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서 입법의 시한을 올 연말로 지금 두고 있거든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주되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했던 세무사법 규정에 시한이 올 연말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이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이냐’를 두고 3가지 법안이 상충됐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당초 3가지 안이 발의됐죠.

▲이호영 변호사= 첫 번째는 법무부, 기재부가 이제 협의를 해서 도출했던 정부안이었는데요. 이 정부안은 올 9월 30일에 발의됐는데요.

그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하게 해서 세무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안 발의 직후 10월 15일에는 김정우 의원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미 부처 협의가 끝나고 정부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과 좀 다른 안이 발의돼는 것이 약간 의아하긴 했었는데 200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못하게 하고요.

나머지 업무는 허용하는데 그 경우에도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어찌 보면 기존의 세무사법보다 조금 세무사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그 중에 일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발의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변호사협회 쪽에서 국회 측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철희 의원이 또 이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철의 의원안에 따르면 이제 200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 세무대리 업무 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게 하는 안 등 이렇게 3가지 안이 기재부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앵커=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가 원하는 개정안이 달랐겠네요.

▲이호영 변호사=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헌재에서는 뭐라고 결정했냐면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이나 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라”라는 것이 헌재의 결정 취지 이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한 이철희 의원안으로 통과시켜라 라는 게 변협의 주장이고요.

반면에 세무사협회 측은 김정우 의원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 “변호사에게 법률과 관계없는 회계업무까지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양측이 팽팽히 대립을 했었습니다.

▲앵커= 사실 두 의원에 개정안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컸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이호영 변호사= 법안은 먼저 기재위를 통과했거든요. 기재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안을 두고 심사를 거쳐서 위원회 대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충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여러 건의 법률안을 심사해서 위원회에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위원회 대안이라고 하는데요.

기재위에서 통과시킨 위원회 대안은 우선적으로 김정우 안을 골자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4년과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이들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범위는 세무사법상 8가지 세무대리 업무 중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업무는 빼고 그 나머지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호사들이 세무사 일을 하기 위해서 장부작성, 성실신고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됐고 다만 실무수습 기간을 원래 김정우 안을 6개월이었는데 이것을 1개월로 단축하는 선에서 기재위에서 이 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모든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우 안을 기초로 한 기재위의 위원회 대안은 법사위에 회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조심스럽긴 하시겠지만 이번 마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변호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보면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결국 세무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세법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헌법과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능력은 변호사가 오히려 회계사나 세무사보다는 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였다라고 하면요. 이것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할 입법 의무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오히려 현행법보다 더 후퇴된 쪽으로 지금 기재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향후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특히 법무부와 기재부의 부처 간 협의가 이미 됐었거든요.

그러한 협의의 내용도 뒤엎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그다음에 부처 간 협의의 내용들이 다시 반영이 되는 쪽으로 법안이 재심사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세무사든 법무사든 이런 법조 유사직역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결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국민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도 세무사 업무를 하게 하라는 취지는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를 하게 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사도 세무사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 입장에서는 변호사와 세무사 중에 자기가 원하는 자격사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국회가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직역갈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법조 인접직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보이긴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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