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자고 간 뒤 66만원 없어져... 70만원 빌리고 안 갚는다 했어요"
잃어버린 돈과 빌린 돈 별개... 안 갚는다 작정하고 빌리면 차용금 사기

 

▲전혜원 앵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상담자= 친구가 집에 와서 3일 자고 갔는데요. 돈이 66만원이, 봉투에 든 돈이 없어져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말을 하면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70만원 줄래’ 하니까 은행에 부쳐줬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 돈 70만원을 안 갚으면 내가 벌금도 내고 감옥도 가고 그러는지 걱정이 되요.

▲앵커= 돈을 봉투에 넣어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상담자= 장롱 안에 이불 천으로 된 데다가, 내가 성당다니는데 내 방에 있던 건데 거기에 무심코 그냥 찔러넣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서울에 오면 잘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간혹 잤는데 그 전에는 같이 내 방에서 잤는데 이번에는 그냥 안방을 내줬어요. 넌 안방에서 자라고 하고요.

그랬는데 10월 5일날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그 돈을 찾으니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걔가 분명히 가져간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안 가져갔다고 하죠.

▲앵커= 아, 물어보셨어요.

▲상담자= 그랬죠. 화가 나서. 전화가 자꾸 와요 매일. 전화도 잘 안 하던 앤데 전화해서 뭐라고 뭐라고 해가지고 ‘야 니가 자고 가고 나서 돈이 없어졌어’ 하니까 그 친구가 ‘난 아니야’ 하길래 내가 ‘우리 안방을 내가 뒤져서 그 돈이 나오면 내가 보내주지만 그 돈이 안 나오면 70만원 줄 수 없어. 전화하지 마’ 하고 끊었더니 계속 그 뒤로 문자가 나쁘게 오는 중이에요.

▲앵커=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황미옥법률사무소)= 확신하고 하셨는데 그 친구가 밤에 안방에서 잠을 자고 간 다음에 돈이 사라졌다, 이것 말고 다른 확신하시는 다른 부분 있으세요.

▲상담자= 그건 없죠. 제가 굉장히 믿는 앤데 3박4일 되는 날 갔어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친구는 66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 그 의심되는 상황이 돼서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는 바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70만원을 별도로 빌려달라고 한 상황이시고요.

66만원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70만원을 빌린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 이것과 이것을 하나로 봐버리는 것이 맞는가, 또 빌린 돈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으면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나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66만원에 대해서 짚고 가면 아직까진 분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66만원과 70만원은 결과적으로 아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6만원 가져간 사람 혹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찾으셔야 하고요. 70만원은 어쨌든 빌리신 돈이니까 변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것을 안 갚았을 땐 만약 빌릴 당시 상담자님께서 ‘나 절대 안 갚을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빌리셨다면 그건 차용금 사기가 될 수 있어요.

갚을 의사도 없으면서 빌려갔다면 그게 바로 차용금 사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66만원과 70만원은 별개로 해결하셔야 하고요.

감옥은 가진 않더라도 형사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실 순 있으실 것 같아요.

▲앵커= 아마 갚아주시고 잊어버리시고 있으면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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