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표본규모 상향, 오차범위 넘는 조사결과 공표 금지
여론조사에 부정·불공정 발견되면 즉시 수사 의뢰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현행 정치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어제 당론으로 108명 의원 전원 명의의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가 법안 발의 취지와 배경,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에게 당 원내 행정국에서 보낸 단체 문자입니다.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 제정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총 결정에 따라 당론으로 발의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자는 여론조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공정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기준 제시가 매우 미흡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2개 조항밖에는 없다"며 "정치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총괄해 규율할 필요가 크다"고 여론조사법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 '여론조사법' 대표발의]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만 규율하고 나머지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정당지지도, 전국 단위의 정책 여론조사,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가상지지도, 이런 것이 전부 공직선거법 밖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일괄해서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 5장 37개조로 되어 있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먼저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로 되어 있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규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외에도 국정지지도나 정당지지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군 지지도,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도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여론을 조사한다며 조사결과 자체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선 여론조사법의 규율을 받도록 해 실수든 의도적이든 여론 왜곡이나 조작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론 대통령 선거는 2천명, 광역단체장 선거는 1천500명, 국회의원 선거는 1천명 등 표본 크기를 현재보다 상향해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조사결과는 공표를 금지했습니다. 

또 전국 단위 여론조사의 경우 최소 3일 이상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이른바 '날림 조사' 방지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 '여론조사법' 대표발의]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여론조사의 조작 의혹,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이번에 둬 놨습니다. 그런 규율을 통해서 더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그다음에 조사 대상자들의 의견을 왜곡이나 조작 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법안은 또 법 위반시 과태료와 벌금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했고, 법 위반으로 여론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됐을 경우 재등록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제재와 처벌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어 100인 이상이 연서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정치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습니다.

법안은 나아가 검증 결과 부정이나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엔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한 마디로 표본 선정이나 질문 등을 통해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 '여론조사법' 대표발의]
"아마 공정한 여론조사를 원한다면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는 그런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 여론조사로부터 득을 보고 있는 그런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이 법을 반대하겠죠."

한국당의 이런 반응엔, 여당 대표의 "이상한 조사"라는 여론조사기관 질타 한마디에 여야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등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에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여론조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어 현행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선거 때가 오면 국민들도 관심이 있지만 출마하는 사람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오면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얼미터 결과하고 (한국)갤럽 결과가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공정한 여론조사를 원한다면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는 법안"이라는 것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말입니다.

20대 국회 종료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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