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부터 후보자 기호 연상 '인증샷' 전면 허용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은 안돼... '벌금 폭탄' 주의 투표소 반경 100m 내 '투표 독려'도 불법 선거운동

 

 

[앵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사상 처음 시행된 사전 투표에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는 등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도 뜨겁습니다.

이런 투표 열기에는 이른바 ‘인증샷’도 한 몫 했는데요, 내일 투표소 안팎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되는 것,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4, 5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의 인증샷입니다.

엄지를 치켜들거나 손으로 브이 자를 그리고 찍은 인증샷들이 눈에 띕니다.

‘엄지’는 기호 일번을, ‘브이’는 기호 이번을 연상케 합니다.

지난해까지 이렇게 후보자 기호를 연상시키는 인증샷은 선거운동 행위로 간주돼 금지됐지만,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전면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삼지창’을 만들거나 네 손가락,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펴는 등 특정 기호를 떠오르게 하는 포즈로 인증사진을 찍어 인터넷 등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잘 못 찍어 올렸다가는 징역까진 아니어도 수백만 원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경남 창원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린 남성 두 명이 오늘 실제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기표를 할 때엔 기표란을 넘는 등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단 기표를 한 이후에는 금을 넘는 등 오류가 있어도 투표용지를 교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다고 기표용지를 찢는 것은 더더욱 안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을 ‘선거사무관리 교란죄‘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물론, 투표 독려 자체도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는 공무원 등 공직자를 제외하고 민간인들은 누구나 선거 당일에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선관위는 내일 대선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나 규정을 잘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뉴스 김효정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