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은 분할 대상 아니다" vs "결혼 후 SK 성장에 기여"
노태우 전 대통령 현직 때 결혼... 노소영 기여 인정 여부 관심
이부진·임우재, 이건희 회장 증여재산 제외하고 재산분할 판결

▲유재광 앵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5일)은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얘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이 어제 최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죠.

▲윤수경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어제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3일 종가를 기준으로 약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앵커=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먼저 낸 것이죠.

▲윤수경 변호사=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2월 조정 결렬이 됐고요. 그러자 최 회장은 이혼을 구하는 정식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윤수경 변호사=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썼습니다.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하여 잘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하면서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으나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면서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세간의 관심은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일 것 같은데 재판 쟁점이 어떻게 될까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많이들 개념을 혼동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같은 개념으로 보기 쉽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혼인 기간 중 함께 구축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 것인 반면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한 이후 함께 이룬 공동 재산입니다. 한쪽에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되겠고요.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최 회장 측에선 그러면 노 관장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겠네요.

▲윤수경 변호사= 최 회장 측은 본인 재산이 대부분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으로 노 관장이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방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전에 '세기의 이혼'이라 여겨졌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전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사건이 있었는데요.

임우재씨는 이부진 사장의 재산을 약 2조5천억원으로 추산하면서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1998년 결혼해 20년 가까이 살았으니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겠다는 게 임 전 고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항소심까지 간 이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의 재산 중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한 700억원 정도의 금액에서 재산분할을 했고요. 그 분할 비율은 1심의 15%에서 20%로 올려 총 금액이 141억원이 됐습니다.

이렇듯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앵커= 노 관장 입장에선 SK가 이만큼 큰 게 최태원 회장 혼자 힘으로 큰 거냐, 달리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렸던 이통사 사업권 배정 등에 유형무형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1992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경그룹과 포항제철, 코오롱 등 3사의 치열한 수주전 끝에 선경그룹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사돈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거세게 일자 선경그룹은 일주일 만에 포기를 선언했고요.

그렇지만 이후 1994년 SK그룹은 민영화된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인수하고 1999년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국내 제1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됐습니다. SK텔레콤은 지금도 시장점유율 50% 안팎의 1위 사업자입니다.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송 결과를 전망을 해 본다면 어떨까요.

▲윤수경 변호사=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결혼 전에 SK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는데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업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될 경우 노 관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장주부라 하더라도 최고 절반까지 재산을 받을 수 있고요. 과거 10~20% 정도로 결정됐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대통령 딸에 재벌가 안방마님으로 세상의 화려함은 다 누렸겠지만 행복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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