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 징역 2년6개월, 부인 박채윤씨 1년6개월 구형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집행유예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혐의로 기소한 김영재(57) 원장과 부인 박채윤(48)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 /법률방송

특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에 대한 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공식 출입 절차도 밟지 않고 주치의 모르게 관저에서 처방·처치하고 기록도 안 남겼다”며 “설사 건강에 위해를 끼친 게 없더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위태로운 결과가 없게 하려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특히 김 원장 부부에 대해 “그 과정에서 맺은 관계로 각종 지원을 받았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장기간 금품과 의료시술 등을 제공했다"며 “김 원장은 국민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도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모두를 시인하고 있다"며 "김 원장의 경우 박씨가 구속돼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가장으로서 심적 고통이 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상만 전 원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진료 기록에 이름을 ‘최순득, 최순실, 길라임’으로 적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재하는 걸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씨나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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