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형사정책연구원 ‘전관예우 실태' 심포지엄... "'전관'보다 '예우'가 더 문제"

[법률방송뉴스] 오늘(4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선 변협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심포지엄 현장을 취재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먼저 눈에 띄는 조사 결과는 판검사 출신,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의 선임 비율입니다.

일단 2018년 기준 변호사 모집단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판사 8.2%, 검사 6.8%로 전체 변호사의 15%정도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 경험이 있는 700명에 물었더니 실제 선임된 변호사는 판사 출신 22.1%, 검사 출신 28.%로 50.1%인 절반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실제 비율 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된 겁니다.

선임료를 놓고 보면 판검사 출신 선호 현상이 더 뚜렷이 나타납니다.

조사 결과 고위직 출신이 아닌 일반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판검사 경력이 없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평균 2배 가까운 기본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퇴임 1년 내 검사장·법원장 이상 변호사는 1천409만원, 퇴임 1년 내 부장판검사 이상은 1천340만원을 기본 수임료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임 3년 내 부장판검사 이상도 1천74만원으로 기본 수임료가 1천만원을 넘겼습니다.

일반 판검사 출신 변호사 기본 수임료도 924만원으로 1천만원에 육박한 반면, 일반 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52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직 전관들을 선호하는 추세가 그대로 수임료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찬희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관’이 문제가 아니라 ‘예우’가 문제입니다. 홍만표, 최유정 같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너무나 높은 국민 감정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임료를 받거나 아니면 전관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법원이나 검찰에 마치 연줄을 이용해서 사건을 풀 것처럼 그렇게 악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에선 최근 10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1.8%, 5년 이내는 20.6%, 1년 이내는 5.6%로 응답 변호사 절반 정도가 실제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관예우 경험은 주로 형사사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관예우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5%인 4분의3 가까이가 형사사건이라고 답했고 민사사건은 25.7%,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조세사건은 1.7% 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판단계 보다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 현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여성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 비전관 출신 변호사일수록 전관예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검사나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정작 본인들은 ‘예우’를 받는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포지엄 발제를 맡은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황지태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들이나 혹은 변호사들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보고 심각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나 검사, 특히 재미있게도 판사들은 전관예우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관예우 행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심포지엄을 개회한 변협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관예우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와 이번 실증조사 결과 그리고 해외 사례 등을 두루 종합해 전관예우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관예우 문제는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한인섭 원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작년에 법조비리 제1탄으로 브로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근절은커녕 또 한편으로 더해가는 이런 모습이 또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년 초에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입밥안도 잘 다듬어서 그걸 또 국회에 제출하고...”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전관예우에 대한 실체를 놓고 논란이 증대하고 있어 법조계에선 전관예우 근절 관련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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