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론 8시간 근무했는데 최저임금 맞추려고 4시간 근무로 고용계약
"근로시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모아 고용안전센터에 실업급여 요청"

▲상담자= 제가 택시기사로 약 16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16년 동안 근무를 하고 올해 8월 30일 자로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실업급여가 해당해서 신청을 했더니 실업급여가 반밖에 안 나왔어요. 4시간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보니까 8시간으로 돼 있는데, 4시간밖에 해당이 안 돼서 왜 그런가 봤더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노사 간에 4시간으로 확정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반절밖에 못 받게 돼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앵커=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님이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에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근로를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무했으나 이번 정권 들어와서 최저임금 많이 올랐죠. 16% 오르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사측에서는 줄 급여는 한정돼 있고 그것을 편법을 쓴 것 같아요.

실제 근로는 8시간 했지만 약정상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죠. 그것을 4시간으로 정해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퇴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단체로 근로계약 체결한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4시간 기준으로밖에 못 받으시는 것 같고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실업급여까지.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인데 일단 이게 맞는지 틀린지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옳은지 그른지 저랑 같이해보시면 실업급여라는 게 산정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해의 최저임금 곱하기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단어가 어렵죠.

서로 ‘우리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한 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저임금은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분인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단체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있는 것 같은데 취업규칙이든, 그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을 확정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상담자= 그 문제로 단체에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서 6시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로 돼 있는데도 지금 안 해주고 있거든요.

▲황미옥 변호사= 이 문제의 발본색원을 파고파고 들어가면 최저임금이 올랐으면 오른 최저임금에다가 근로한 시간을 곱해서 급여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할 급여는 아예 상수로 정해놓은 다음에 소정근로시간을 낮춰버린 이 편법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과정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로하신 것 8시간 정도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서류상 적혀있는 것은 4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서류상 적혀있는 것이고요.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은 4시간 근로하신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매일매일 근로시간이 8시간 정도 달한다는 입증자료를 모아보시고요.

본인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보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고용안전센터에 실업급여 청구를 하십시오.

물론 지금 반절밖에 안 나오고 있지만 “내가 이만저만 하니까 내 근로시간이 8시간 정도니까 이것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정 못 한다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특별히 증거를 첨부해도 많이 소극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자= 그곳을 찾아가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황미옥 변호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크게 사실 기대는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결국은 행정소송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저의 경험상으로는 사실 크게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습니다. 전심이라고 하니 전심인 것이고 정말 명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가급적 소극적으로 판단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치긴 거쳐야 하는데요.

일단 상담자님께는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4시간밖에 인정되지 않은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당 관청,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셔서 ‘심사 청구’를 일단 먼저 해보십시오. 심사 청구란 말은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시고, 무슨 심사 청구를 하는가.

나한테 실업급여가 소정근로시간 4시간밖에 인정되지 않은, 실제 내가 근로한 시간보다 절반치 밖에 안 되는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나는 이의가 있다는 심사 청구를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심사 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고마운 일이고요. 안 받아들여지게 되면 한 번 더 하셔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라고 하는데요. 한 번 더 하시고 그런데 거기서도 받아들여지면 고마운 것이고 안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안 받아들여지면 소송가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시냐 하면 행정법원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 가야 하는 것인데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소송이다 보니까 소송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고통을 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 와중에 전심절차까지 있으니까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니 심사 청구랑 재심사 청구 먼저 거쳐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가셔야 하는데 행정소송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소송이다 보니까 주변분들, 법률적으로 아시는 가까운 법률 전문가 있으시면 도움받으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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