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0시5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차량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0시5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차량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 지난해 10월 5일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됐던 562일을 더하면 김 전 실장이 옥중에서 보낸 날은 987일에 달한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 6일 석방됐었다. 이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가 이번에 2번째로 석방됐지만, 상고심 결과에 따라 재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달 15일 김 전 실장을 참사 책임자로 지목하고 고발했다.

일단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사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에 따라 이날 0시 5분쯤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구속취소는 보석과 달리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 등이 없어 김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12개 보수단체에 23억8천900여만원을 불법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강요죄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강요죄에 더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에는 변동이 없었다.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심급당 6개월씩 18개월). 다만 상소심(항소심+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부득이한 경우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즉, 3심까지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0개월이 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7월, 9월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상소심 최대 구속기간인 14개월을 다 채운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앞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은 구치소에서 562일을 보냈다.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은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 6일 석방됐다. 18개월을 구치소에서 보낸 것이다.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을 1차례 더 연장할 수 있었지만 연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56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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