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몰랐다면 선의의 피해자, 활동 중단 등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

[법률방송뉴스] ‘프로듀스(이하 ’프듀‘) 101’이라는 프로그램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터진 사건들로 인해서 시청자들의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핫스타그램에서는 ‘미디어의 명과 암’이라는 주제로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프듀 101 투표 조작 사건이잖아요. 프로그램의 캐치 프레이즈 자체가 국민 프로듀서를 앞세워 국민들의 투표로 아이돌을 선발하는 컨셉이었죠. 그래서 이에 참여했던 시청자들의 충격이 더욱 컸고요.

더군다나 데뷔를 못하는 연습생들이어서 시청자들이 좀 더 열띤 응원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조작이 됐을까요?

그 프로그램 제작진은 국민들의 문자투표로 인한 득표수를 계산해 소숫점 두자리까지 그 비율을 반영해 순위를 매긴다고 홍보를 했는데요. 그 제작진이 그 순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특정 연습생의 순위를 올리는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투표수를 조작해 제작진이 원하는 아이돌을 상위권으로 올렸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작진이 조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못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관심있게 보던 시청자가 투표율에서 일정한 양상과 패턴을 발견한 것이죠.

소위 ‘인터넷 수사대’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그런것들을 치밀하게 분석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결과 실제로 그런 내막이 있었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요.

시청자나 네티즌들이 요즘 참 무섭다. 어쨌거나 팬심으로 알려진 이런 범죄 사실로 인해 담당 피디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4개 시즌 중 2시즌에 관해서만 투표 조작 혐의가 인정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시즌에 의해 탄생한 아이돌 그룹인 '아이즈원'과 '엑스원'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활동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니 광고나 방송출현 빈도가 벌써부터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영광스러운 타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구속된 담당 PD가 접대까지 받았다고 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에는 당연히 어떤 향응 내지 재산상 이익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비춰지고 있는데요.

각 아이돌들이 속해있던 기획사들이 어떻게 로비를 하고 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소속사 연예인들을 알리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고 로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수사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로비 액수나 정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제작진이 어떤 죄명으로 구속됐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 PD분들이 공정하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게 업무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방송국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응이나 접대를 제공 받은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면서 방송국의 업무에 반하는 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배임수재죄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피해자인만큼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유료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각 방송사에서는 문자 비용에 대해 배상하겠다라는 입장도 보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얼마나 밝혀내는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어느 선까지 처벌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성격의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자체가 주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마땅히 처벌되어야 할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아랫선에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더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경연에 참여한 친구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온전히 노출시키면서 그 프로그램에 명운을 건 것인데, 그 친구들은 아마 이런 사실을 몰랐겠죠.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친구들 중 일부는 노래를 미리 받아 춤 연습하기도 하는 등 꼭 순위 조작이 아니어도 어떤 형식으로든 조작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나 당사자들도 알았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만약 몰랐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경우 방송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만약 알았다면 PD들이 구속되고 처벌받는 죄에 따라서 그 죄에 연관된 형사책임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반대로 형사처벌은 힘들 수도 있고요.

총체적으로 관련자들이 많다보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가리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앞으로 밝혀질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 논의되어야 할 부분같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연습생 친구들도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짜고치는 판에서 놀아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피해자로서 젊음을 바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됐다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탈락한 친구들의 경우 정신적 고통은 명백해 보입니다. 법적인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로 나뉘는데요.

경연을 하지 못했다는 정신적 피해는 별개로 하고, 몇 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는 데 대한 손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해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주장에 대한 피해와 잘못한 사람들의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요즘 핫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방터라는 돈까스집이 나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줄서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백종원 대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가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렴하게 맛있는 돈까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백종원 대표가 “가격을 올려라”라고 조언해서 화제가 됐죠.

듣자하니 지점을 제주도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시장에서 쫓겨나게 된 것인데요. 그 주변 상인들의 영업에 너무 지장이 컸다고 하네요. 줄이 너무 길어서 민원도 많았고. 민원들이 해결이 안되서 결국 가게를 옮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방송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분 혹시 거리 다니면 누군가 알아보시던가요?

저는 너무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하.

이효리씨 같은 경우도 제주도 집이 '효리네 민박'으로 유명해지면서 관광 명소처럼 유명해져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집인데요.

그래서 '효리네 민박'을 촬영했던 방송국에서 결국 이효리씨의 집을 매수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 등으로 생활에 크게 불편을 겪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사나 영화사가 고의나 과실로 이런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위험을 없에기 위해 촬영 전에 섭외팀이 가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방송될지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사전 협의가 있고 고의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방송에 나가려고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이 방송 출연을 원하는 경우 일정 대가를 지불하면 맛집이나 유명 장소로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방송만 나가면 대박이 나니 비용을 뽑을 수 있다”고 설득한다고 하네요.

방송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방송국들도 협찬이나 방송수신료 혹은 제작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불법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골목식당'도 사전에 가게를 미리 섭외해 시나리오를 주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프로그램 초기에 있기도 했는데요. 담당 PD가 “그런 것은 없고 사전 작업 없이 진행된다”고 못을 박으면서 논란이 잦아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저런 방송에 나온 가게를 찾아가본 뒤 방송과 너무 달라 충격을 받는 일이 현실에서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많은 식당들을 소개했다면,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은 집은 맛집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하하.

방송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산하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등급제도 있고 선택해서 보는 것이지만, 방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만큼 더 신중하게 제작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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