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사고, 변경 차량에 기본 과실 70%
예측 불가능한 사고 경우엔 과실비율 100%

▲상담자= 개봉 지하차도인데요. 1차선으로 쭉 오고 있는데 2차선에는 차가 꽉 밀려있었어요. 1차선은 뚫려 있고, 제가 가는데 한 4~5m 앞에서 갑자기 2차선에서 한 차가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차를 치고 말았거든요. 

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을 상대방이 90이고 내가 10으로 잡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앵커= 며칠 전에 일어난 사고네요. 많이 다치시진 않으셨나요.

▲상담자= 같이 동승한 사람들도 몸이 안 좋다 해서 입원해서 있습니다.

▲앵커= 동승자가 또 있으셨고, 알겠습니다. 얼른 회복하셔야할 텐데 과실비율을 저희가 같이 따져보도록 할게요. 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보내주신 영상을 봤는데 일단 보험회사가 왜 9 대 1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진로변경 사고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책정하는 과실은 7 대 3이에요.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70, 그리고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30입니다. 보험회사는 여기서 실선 구간이었다고 했잖아요.

실선 구간이었기 때문에 진로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중과실이어서 20% 가산해서 9 대 1이라고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사실 깜빡이도 미작동했잖아요. 그것도 가산하게 되면 사실 이것은 ‘100 대 0 사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상을 또 제가 본 것을 보면 1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차선을 변경하려면 차선변경하려는 지점에 앞서서 30m 정도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를 보면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할 때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봤는데 사실 거의 상담자분께서 피할 수도 없게 지금 진로변경을 했잖아요. 그 차가. 그리고 그 구간은 특히 실선구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100 대 0 사고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속 차량이 어느 정도 상대방 진로변경 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할 수 있을 때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영상을 봤을 때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로변경이 이뤄졌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런 곳에서는 후속차량, 그러니까 상담자분 같이 운전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옆 차량에서 차량이 진로변경할 것을 예측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선구간이기 때문에. 실선구간에서 누가 진로변경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선이라는 게 차선을 변경하지 말라는 도로표시상의 표시나 지시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12대 중과실로 안 봤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실선이라는 것도 도로에 표시돼 있는 지시나 표시다, 그러면 이거는 지시위반이나 표시위반이 될 수 있어서 12대 중과실로 봐야한다는 얘기가 항상 많았고, 실제로 요즘 실무적으로도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영상 속으로 어떻게 보나 상담자분 과실이 있을만한 사고는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봤을 때.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9 대 1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지간하면 10% 정도 과실 가지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잘 안 드려요. 10% 과실 때문에 사실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송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불편함이나 비용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항상 개입되면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담자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과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방향지시등도 안 켰고, 실선구간이고, 사고 자체가 일어난 영상을 보더라도 상담자분이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상담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최종인 변호사= 결국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겠고, 만약 거기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근데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에요, 혹시 두 차량이?

▲상담자= 저는 현대해상이고 상대방은 DB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현대해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상담자=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10%는 법률상 있다고 말하고 말하더라고요.

▲최종인 변호사= 법률상 그런 것은 없어요. 사실 소송하시면 제가 봤을 때 100 대 0 나올 것 같아요. 전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과실이 있다고 하려면 예견할 수도 있었고 회피할 수도 있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상담자분이 과속을 했다거나 하는 상담자분한테 도로교통법상 과실 위반 사유가 있다거나, 그런데 지금 상담자분에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선구간에서 상대방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차선변경을 할 것을 예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회피할 수 있었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전혀 회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고 있는데 옆에서 깜빡이 안 키고 급격하게 변경해서 들어와서 측면을 추돌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송을 하시면 사실 100 대 0이 나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이 10%를 위해서 소송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나 손해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소송하기는 조금 그렇고 보험사와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그런데 이것은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소송도 해볼 수 있고 이게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 자꾸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이것은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앵커= 그렇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상담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최종인 변호사= 결국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알아보셔야겠죠.

▲상담자= 경찰서 같은데 가면 안 되는 거죠?

▲최종인 변호사= 경찰서는 가해자, 피해자는 구분해주는데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대해서 개입하지는 않거든요.

▲상담자= 알겠습니다.

▲앵커= 우선 보험사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봤는데 과실이 없다더라,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보험사에서 조정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억울하다, 비용과 시간을 떠나서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소송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만약 소송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 의견서를 하나 작성요청을 해서 그것을 보험회사에 첨부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러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종인 변호사= 이것은 제가 영상을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정말 피할 수 없었어요. 거의 옆에서 와가지고 그냥 박았거든요. 실선구간이었고요.

▲앵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용이 부담되신다고 하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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