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출범 8년 만에 의무편성채널에서 제외돼... 한국당 "총선용 방송 길들이기"

[법률방송뉴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 채널이 내년 3월부터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1년 출범한 4개 종편 채널이 8년 만에 의무송출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유료방송의 의무송출 채널은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4개의 종편 채널과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7개 이상으로 돼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을 포함하면 19개 이상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의무송출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나 되는데다, 종편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또 신규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종편이 어느 정도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종편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 1월 부처 입안과 입법예고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총선용 방송 길들이기의 신호탄"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에서 제외하면 케이블방송이나 IPTV의 뒷 번호에 위치하게 된다"며 "시청자들은 관변 공영방송 외에는 뉴스를 제대로 접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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