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서울성모병원서 수술, 재활치료 받아와

[법률방송뉴스]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소식은 윤현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입원중인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지난 9월 16일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78일의 재수감입니다.

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해 재수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법무부 호송차에 실려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성모병원에 나와 법무부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로 재수감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각하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를 외쳤습니다. 

병원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나와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활치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입원이 길어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입원 전까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하거나 서울성모병원 등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이와 별개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