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허위사실 적시한 영상물 게시... 명예훼손 유죄"
2심 "게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 없어... 무죄"

[법률방송뉴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발단은 한 인터넷 매체였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광명시을 지역구에서 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모 인터넷 매체에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함께 일하던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사직서를 냈다"는 기사가 실립니다.

당시 기사엔 이언주 의원이 특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쓴 기자는 기사가 나간 지 4년이 지난 2017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가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다는 글을 올립니다.

"기사가 나가자 이언주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린 셈이다"라는 게 해당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입니다.

이에 유튜버 43살 A씨는 해당 기사와 기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토대로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퍼 날랐습니다.

결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인터넷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 피고인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에 물어보니 재판부가 A씨가 허의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거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언주 의원 불륜설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 불륜설을 퍼뜨려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데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라고 믿는 상태에서 불륜설을 퍼 날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불륜설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기소할 수도 없고, 이언주 의원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그제 '미래를 향한 전진 4.0'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한 시간 가까운 연설을 하며 때로는 울먹이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전대협 의장 출신'들을 질타하며 보수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치를 해온 영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언주 의원이 오늘 판결에 구애받지 말고 본인 말대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에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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