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쪼개기 임시국회' 카드... 회기 바뀌면 같은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 못해

[법률방송뉴스] 오늘(3일) 0시를 기해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돼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오늘로 모두 본회의에 부의가 완료됐습니다.

문제는 본회의 상정과 의결인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 당의 셈법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함께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附議)는 본회의에 올라가 언제든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포함한 199개 법안에 대해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발언과 토론을 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르는 말입니다.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표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서만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소재가 다 떨어졌을 경우 5개 법안 외 다른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기국회는 오는 10일 종료되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전략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소수당의 고유한 저항권입니다. 이마저 포기시키겠다는 것,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진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이른바 ‘4+1 협의체’를 통해 정기국회 종료일 전까지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1차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안에, 별도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을 더한 단일안을 마련하는 등 야당과의 공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정의당 등도 공수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제 개편안에 적극적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매달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를 여야 4당 굳건한 공조를 통해 개혁으로 마무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고수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공수처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이른바 '쪼개기 임시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회기가 종료되면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는 국회법을 이용한 전술입니다.

이 경우 199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의 선택이 자충수가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반발과 저항은 극도로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하루 이틀짜리 임시회를 반복적으로 열어서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살라미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국회가 햄·소시지입니까."

결국 각 당마다 의견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공수처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건은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이끌어내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여론의 지지와 향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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