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씨 측이 첫 재판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의 변호인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범행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그러나 검찰 공소사실 1억8천만원이 아닌 1억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2명의 지원자에게 5천만원씩 받은 부분은 인정한다. 조씨의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사실도 인정한다"면서 “그 외 부분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웅동학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해 조씨가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도 부인했다. 조씨는 가짜 공사계약서 등을 만들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에게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 이혼’한 혐의(강제집행면탈)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범죄 성립 자체를 부인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봐야겠지만 허위 채권인지 단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없애도록 타인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같은 달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350만원을 주고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부인했다.

조씨 측은 “2명과 문서세단기로 문서를 파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인멸 교사의 의도는 없었다”며 "형인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되면서 피고인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자기가 하던 사업 관련 경력이 알려지는 게 두렵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 서류를 파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공범 2명이 필리핀으로 도피하면서 1~2년 정도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했다”며 부인했다.

조씨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2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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