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육교사 소송 모두 기각하고 "피해 아동 부모에 250만원 배상하라" 판결

▲유재광 앵커=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 부모를 상대로 어린이집에서 잘리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원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3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신새아 기자= 지난 2015년 4월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박모씨는 어린이집에서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들에게 베개를 던지거나 이불로 장난을 친 5살 된 아이에게 보육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며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박씨는 아이의 손목과 팔을 잡고 자신의 다리로 아이의 허벅지를 눌러 15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박씨의 짓눌림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팔에 찰과상을 입는 등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앵커= 찰과상도 찰과상이지만 아이가 정신적으로 많이 놀랐을 것 같네요.

▲기자= 물론입니다. 아무래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라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학대를 받게 되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불안, 우울증까지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 역시 불안 증세와 공포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은 사건 직후부터 이듬해 2월까지 10달간 52차례에 걸쳐 학대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놀이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보육교사는 이후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일단 보육교사 박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통상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좀 줄이기 위해 피해아동의 어머니 장모씨에게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장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전혀 없었다는데요.

이에 화가 난 피해 아동 부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위자료 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아동을 학대한 교사가 1천만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다는 말은 뭔가요.

▲기자= 네, 일단 재판부는 보육교사 박씨에게 피해 아동 부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어떠냐는 조정안을 제시했는데요.

박씨는 적반하장으로 “피해 아동 부모가 자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거나,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사과를 하면 금전 배상 없이 합의할 생각이 있다”는 황당을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나 재판부가 당연히 박씨의 황당한 주장을 받아주지 않자, 박씨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자신이 어린이집에서 실직해 보육교사로 일하지 못하게 돼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황당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기자= 재판부는 박씨의 황당한 맞소송에 “피해자 어머니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비수를 꽂았다”고 박씨를 질타하면서 박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 아동 부모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박씨가 낸 소송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수행한 공단의 강청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아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다행히 재판부가 박씨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해아동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해 피해아동과 가족이 조금이나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번 소송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앵커= 세상엔 참 황당한 사람들이 많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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