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장정훈 변호사는 악플 등 SNS와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소셜포비아'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편집자 주

 

장정훈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장정훈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필자는 설리와 구하라의 잇단 자살 소식을 접하고 이들에게 왠지 모를 미안함을 느꼈을 뿐아니라 굉장히 좋아했던 연예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악플, 지라시 내용을 안줏거리 삼았던 과거가 떠올라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자살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금지하자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다음은 연예기사란의 댓글 서비스를 잠정 폐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최근 인터넷 악플의 폐해를 소재로 한 영화 ‘소셜포비아’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소셜포비아’는 남성들이 자살한 군인에 대한 기사에 악플을 남긴 여성 네티즌을 직접 찾아 나서면서 발생한 사건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악플러들은 대부분 뻔뻔하고 독이 오른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들입니다.

인터넷 악플러를 고소하고 보니 S대 법대 출신의 평범한 중년 남성이어서 놀랐다는 유명 연예인 손나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실제 악플러들은 영화 속 악플러들과 같이 우리 주위의 매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악플러가 되기도 하고 그 악플러가 또 다른 악플러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영화 속 장면이 아이러니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기댈 곳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슬픈 마음이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의 발달로 인해 잠깐의 생각도 하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손쉽게 글을 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글들이 온라인상에 게시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악플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기 전 그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잠시라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온라인에 게시한 글이 민·형사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상 글의 전파 가능성과 지속성이 오프라인상의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바, 자신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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