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담당 전문의 소견 등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어깨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오후 1시45분쯤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해 재수감했다"며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이 병원에서 어깨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라는 진단에 따라 이튿날 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0여명은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법무부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각하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라고 외쳤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입원 전까지 2년5개월여 구치소에 수감됐던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입원 허가 이유에 대해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2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직후 어깨 치료가 결정된데다 두 달 넘게 입원 치료가 이어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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