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회부"... 이 지사 측 "심판 회부만도 다행"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하면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법조항에 대해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이 인용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헌법소원 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에 따라 이 지사의 지사직이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일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인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0월 3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26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 등 4명은 모두 민주당 당원이다. 이들은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행위' 부분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후보자 등의 일상행위 중 그 시기, 종류나 범주, 유형, 적법 또는 불법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변호사 등은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는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한다"며 "이는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는데도 당사자는 양형 법리를 따지는 상고조차 불가능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자신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헌재 심판이 결정된 데 대해 “모두 각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헌법소원 각하율은 연 평균 95.1%에 달한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6일 '친형 강제 입원' 및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등 사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4개 혐의 중 ‘친형 강제 입원’이 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후보자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킨 것 자체는 위법행위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를 숨기기 위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선거법 250조 위반으로 본 것이다.

이 지사 측은 헌법소원에 이어 지난달 3일 이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389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비율은 3.2%다. 비율로 따지면 헌법소원 각하율보다 기각율이 더 높은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결정까지 나온 사례는 1989년 이후 12건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는 헌재의 선거법 조항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한 결정과, 대법원이 이 조항을 위헌법률심판에 제청할지 여부는 별개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와는 상관없이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이론적으로는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헌재가 헌법소원을 심사하기로 결정한 이상 법원도 당해 조항의 위헌성을 의심하지 않겠나”라며 “이 지사 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대법원의 상고심 결론은 12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즉시 당선무효가 돼 도지사 직을 상실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2022년 6월 13일 만료되는 도지사 임기를 채울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이 나오는 데는 통상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 공보부는 "재판부가 위헌 제청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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