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변호인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공소 기각돼야" 주장
고유정 현 남편 "자기도 아이 낳은 엄마이면서... 비통하다"

[법률방송뉴스] 고유정 측이 전 남편 살해 혐의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재판이 병합돼 진행된 첫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에 대한 공판에서 고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사건과 관계없는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 범죄 사실 외에 법원에서 유죄의 예단을 갖게 할 다른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도록 한 원칙을 말합니다.

고씨 변호인은 이와 관련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씨 변호인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죽음도 아닌 오해, 그것도 추측에 의한 상상력 가미된 오해"라며 "(검찰과)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엔 고유정의 의붓아들, 숨질 당시 5살이었던 홍모군의 친부이자 고유정의 현 남편인 홍모씨가 재판정에 나와 고유정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홍씨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자기도 아이 낳은 엄마인데 아이 잃은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을까 했지만 반성은커녕 사건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비통하고 원통하고 괴롭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유정은 남편인 홍씨가 평소 다른 사람을 누르는 잠버릇이 있는 것 같은 SNS 메시지를 만들어 질식사한 홍군의 죽음을 아버지 탓인 것처럼 꾸민 것처럼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홍씨는 이와 관련 "과실치사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과 싸우며 피해자 유족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고 억울해하며 ”진실이 꼭 밝혀져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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