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위 첩보 이첩이 위법인지부터 살펴봐야"
"경찰 수사와 시장 낙선 사이 인과관계도 따져봐야"
"소송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실익은 별로 없어"

▲유재광 앵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인데요. 지난해 6월 13일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시장 말에 의하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서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 이렇게 청와대가 경찰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 그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관권, 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송철호 현 시장이니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도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도 낸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김 전 시장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소청 절차와 관련한 위헌성이 있다고 하면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할 예정인데요.

선거소청 절차라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장 선거 등과 관련해서 선거나 당선효력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무효 소송을 하려면 이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헌심판을 낸다는 것입니다.

▲앵커= 복잡하게 위헌심판 청구할 것 없이 선거소청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이런 것을 이제 '선거소청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각하됩니다. 그러니까 소청을 거쳐야 하는데요.

문제는 공직선거법이 소청을 거치기 위한 절차를, 시간을 당선일 결정일로부터 14일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가 마쳐진 지 한참 지났고 당선인 결정도 한참 전에 됐기 때문에 이 14일은 경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청과 관련한 제기기간이 너무 짧아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게 위헌심판 청구의 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적 쟁점을 좀 짚어볼까요. 김 전 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경찰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김 전 시장 주변 비리를 수사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게 당선무효 사유가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청와대 하명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법률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봐야하고요.

문제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이나 그런 곳에서 비위조사를 하거나 첩보를 이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문제, 과도한 것인지, 아니면 한계를 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그 자체로 위법인지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고요.

또 그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 때문에 그럼 송철호 시장이 당선된 것인지 관련된 점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서 이게 당선무효 내지는 선거무효가 되는지가 좀 불분명하지 않은가 싶고요.

공직선거법을 훑어봐도 선거무효 사유 중에 딱히 어떤 것인지를 짚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 또는 중대한 하자, 그래서 당연 무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유가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헌법소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남승한 변호사= 일단 소송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선거무효 소송을 내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각하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소청 절차의 기간을 너무 짧게 주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다, 그러니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원이 직접 제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법원이 보기에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합니다. 그러면 청구인은, 원고는 이 경우에 헌법소원을 직접 내야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으니까 헌법소원이 될지 위헌법률심판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일단 한 번 판단한 것이라서 아무래도 위헌 선고되는 확률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이 일단 한 번 아니라고 본 사안이어서 법리적으로도 헌재가 비슷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헌법소원도 그렇고 선거 무효 소송도 그렇고 이게 몇 년씩 걸릴 것이고 이겨도 이른바 별 '실익'은 없을 것 같은데, 소송을 낸 이유나 배경을 뭐라고 봐야할까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소송을 낸다고 선거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소송 하는 기간 중에 예를 들어 울산시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렇게 되면 소의 이익이 그 자체로 또 없어져서 각하 대상이 될 것이고요.

소청 문제로도 또 본안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각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항소심 진행하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다가 임기가 만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본인으로서도 법률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아시지 않을까 싶고 법리적으로도 구성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억울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쟁송을 취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도 흔히 할 수 있고, 또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제기되는 것 자체만으로 차기 선거나 이런데서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뭐 정치적 목적도 상당부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아무래도 소송 자체는 승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정치권력이 동원돼서 그 피해로 인해서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일응 상당히 억울하고 그게 선거무효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되긴 합니다만 법리적으로는 참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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