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권한 있는 임대차 계약 체결자에 보증금 돌려 받아야

▲전혜원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건물이 법적으로 건물주가 1명이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고 실제로는 이 건물의 절반은 권한이 있는 관리자로 되어있는 사람 하고 주인이 2명이거든요.

한 사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등기부등본에 본인 명의로 되어있고, 한 사람은 판결문 보니까 이 사람도 이 건물의 반은 권리가 있고. 법적 주인이 임의로 이 건물은 매매로 못한다는 그 판례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앵커= 그런 지금 건물에 세 들어 살고 계신가요.

▲상담자= 네. 세 들어 산 지 8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재개발구역이 돼서 이주를 하라고 4주 전에 조합 측에서 통보를 받았거든요. 지금 두 사람이 법적으로 서로 내 건물이니 해서 소송 중이라서 보증금을 언제 받을지 재판 끝나봐야 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서암 변호사님과 함께 내용 풀어보겠습니다.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일단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요.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는 판결문에 앞에 보면 주문이라고 나와있을 텐데요. 주문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제목이 뭔가요.

▲상담자= 제목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조정 조서라고 되어 있어요.

▲김서암 변호사= 조정 조항이 거기 있을 텐데 뭐라고 써져 있나요. 원고와 피고가 있을 텐데 원고가 관리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일텐데. 그 분이 선생님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 분이 임대인이고, 피고는 등기부상 소유자겠죠. 피고가 원고에게 뭘 어떻게 해주고 그런 게 나와있을 텐데요, 내용이.

▲상담자= 201호, 301호, 101호 향후 원고가 관리하기로 하며 관리에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권한을 포함한 이와 같다. 피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 피고는 현재 피고가 임대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302호는 현재 임차인 임대차 기간 종료 중으로 인도받는 즉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그 이후 관리는 원고가 하기로 한다.

▲김서암 변호사= 그렇다면 대충 관리권한은 있는 거 같고요. 임대수익은 어떻게 분배한다고 나와있나요.

▲상담자= 그것은 나와있진 않고요.

▲김서암 변호사=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계신 호수가 몇 호입니까.

▲상담자= 302호요.

▲김서암 변호사= 302호 임대권한이 원고한테 있다는 것 같은데 맞죠. 그렇다면 조정조서 날짜는 언제입니까.

▲상담자= 2011년 11월 19일이네요.

▲김서암 변호사= 되게 예전 것이네요. 그러면 선생님 살고 계시는 호수에 대해서 관리 및 임대 권한은 선생님한테 임대해준 사람에게 있는 걸로 보여요. 그건 뭐 사실 우리나라 법에 그런 게 잘 없긴 한데 어쨌든 조정 조항으로 확정이 된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소유권과 관리권을 분리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조정위원회에서.

임대권한이 있으신 분은 현재 임대인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임대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분이 맞으니까 그분이 임대인, 선생님이 임차인이 맞고요. 선생님 계약 만기가 언제신가요.

▲상담자= 만기는 이제 8년차인데 이사 와서 2년 살고 또 2년 더 살기로 하면서 그 뒤로 계속 살면서 8년 됐어요. 그런데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2년, 3년 전부터 이사 가려고 방을 내놨는데 방이 안 나가요.

▲김서암 변호사= 그렇겠죠. 어쨌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것 같고요. 나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선생님한테 돈을 돌려주셔야 되는 사람은 관리자분이에요. 여기 지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선생님이랑. 선생님은 임대인을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그 분이 우리가 소송인이어서 못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선생님은 소송을 하셔야 해요 그 분 상대로. 그건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정산 문제고요. 선생님한테 지금 2천800만원 받으신 분은 관리자분이시잖아요. 그 분한테 받으셔야 되고요.

임대인이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이 ‘나는 소송 끝날 때까지 못 돌려주겠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지금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도 받으셨죠. 그러면 일단은 이게 약간 임대인이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관리권이 있다고 보이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시고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임대인이랑 소유자가 달라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좀, 저도 이런 케이스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의문은 가는데 어쨌든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신청을 해보세요.

신청을 해보시고 등기명령 신청절차에서 그러면 ‘임대인이랑 소유자가 다른데 두 사람 관계가 뭐냐’고 보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조정조서까지 다 첨부해서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은 임대인으로부터 내가 임대차를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다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나오면 자유로이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돌려받는 건 결국 소송을 해야 되요. 임차권 등기를 받았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건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기 절차에 참여는 하실 순 있는데 현재상태로는 안되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했으면 소유권 관계도 조합이 취득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마 공탁이 돼 있을 건데 그러면 집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공탁금 지급 청구권을 가압류 하시고 그 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앵커= 시간이 더 지체되면 안될 것 같으니까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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