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성적 수치심 아닌 단순 불쾌감 가능성" 강제추행 무죄 선고
2심 "접촉 신체부위, 추행 성립에 차이 없어" 벌금 3천만원 선고

[법률방송뉴스] 여중생 제자들을 격려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경기지역 한 중학교에서 한달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3학년 제자 13명의 머리와 등, 어깨 팔 등을 40여차례에 걸쳐 쓸어내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칭찬이나 격려의 의미로 다독여 준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행위가 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만진 부위는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이고,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도 칭찬,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다. 피고인이 단순히 친근감 등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아니라 단순한 불쾌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먼저 A씨가 만진 부위의 성적 민감성 여부에 대해 "그 신체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부위가 아니라고 해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접촉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중년의 성인 남성인 교사가 사춘기 여중생들에게 친근감이나 격려를 표시하는 정도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행동이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대 여중생인 피해자들은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민감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것이고,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당시의 신체 접촉이) 칭찬, 격려, 친밀감 등을 표현한 것이라면 보통은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는 언어적 표현으로 충분하고 굳이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 말부터 A씨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한 불만을 서로 공유하다가 한 달 뒤 학년 부장 교사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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