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나에 대한 고발 사건 1년 6개월 전 접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조사 안 해"
"수사 방치하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 앞두고 하명수사 논란 만들어 내는 의도 뭐냐"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청와대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을 받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청와대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을 받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청장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통이 터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황 대전청장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을 사유로 명예퇴직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대전청장은 “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대략 1년 6개월 전이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황 대전청장은 '검사가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 조항을 언급하며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전청장은 “그렇게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자신의 명예퇴직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대 1기 출신인 황 대전청장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지내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 독립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온 경찰 내 대표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주의자다.

황 대전청장은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황 대전청장은 그러면서 “검찰은 어떤 사건은 군사작전하듯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오랜 기간 묵혀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지 그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검찰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선 황 대전청장은 “경찰 수사의 시기와 대상이 공교롭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또는 언론이 갖는 합리적 의심을 일부 이해한다”면서도 “하나하나 냉철하게 뜯어봐야 한다”며 조목조목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황 대전청장은 먼저 울산청장 취임 당시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고 그 과정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시장측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울산시청에 찾아가 자해난동을 부리는 민원인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황 대전청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되었다”며 황 대전청장은 “이걸 덮는 것이 정당한 업무냐. 이거야말로 정치적 수사고 직무유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황 대전청장은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김기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입건해서 소환조사했을 것이다”며 적극 해명했다.

황 대전청장은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할만 했지만 경찰은 곧바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행여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이 난 데 대해서도 황 대전청장은 “경찰 수사팀은 검찰의 결정에 매우 분개했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찰과 검찰 양쪽의 의견서를 모두 공개하고 공정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대전청장은 “작년 7월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전청장은 그러면서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특검이나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거듭 제안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황운하 대전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초 맡았던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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