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남북 정상회담 생방송에서 '간경화' 등 강 장관 비하 발언
법원 "실언 후에 진행자 대응도 부적절... 방통위 '주의' 제재 처분 적법"

지난 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왼쪽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연합뉴스
지난 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왼쪽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생방송 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사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tbs 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교통방송 tbs TV는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엄밀히 따질 것도 없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성격이 강합니다.

이 tbs TV에서 지난해 9월 18일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출연자로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강경화 장관이 통역사 출신이라며 '외교·안보 분야에 존재감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강경화 장관의 처지를 강 장 관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병명인 '간경화'에 빗대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사과문을 올렸고, 사안을 심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서울시에 주의 제재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통위 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의원의 ‘간경화’ 등 발언에 대해 "그 자체로 강 장관을 조롱 내지 희화화한 것으로 방송심의규정에 어긋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 인터뷰가 방송되던 상황도 주목했습니다.

당시 평양 정상회담의 현장 중계가 지연되던 상황에서 방송을 이어가기 위해 해당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시청자들이 방송 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발언의 파급력도 컸다”고 봤습니다.

“생중계라는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생중계 한계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생중계이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생중계이기 때문에 방송사는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터뷰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면 즉시 대처하는 등 사전·사후 장치를 촘촘히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진행자는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며 "실언에 대한 진행자의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당시 상황을 지적하며 tbs TV의 부적절한 처신과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tbs를 설치·운용하는 점에서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재판부가 방통위 주의 제재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tbs TV를 향해 내린 질타입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일수록 잘 팔리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극단으로 갈수록 찬반 진영 양쪽 모두에서 회자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 사이 중용의 도를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 자체까지 포기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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