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28일 국회기록보전소 등 추가 압수수색
"기소 전 법리 검토에 필요한 자료 확보 차원 압수수색"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헌법수호'를 외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헌법수호'를 외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국회를 추가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 대상 의원들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한 부장검사)는 지난 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전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갔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지난 4월 벌어진 여야 간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국회를 다시 압수수색한 일을 두고 수사 대상 의원들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 전 최종 법리 검토에 필요한 자료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이었을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불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조항이 담긴 국회법 처리 과정과 이 법의 '원안'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여권이 '불법 사·보임'이란 충돌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고, 그 이후 벌어진 충돌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등의 회의 방해 행위는 정당행위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회기 중 사·보임 불가' 국회법 48조 조항은 지난 2003년 처음 생겼습니다. 조항이 생길 당시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보면 그냥 ‘회기’가 아닌 ‘동일 회기’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국회 의안과가 법률안을 정비하고 법안이 공포되는 과정에서 ‘동일’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기게 됐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이라고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오신환 의원은 '회기 중' 사·보임한 건 맞지만 위원 선임 회기와 사퇴 회기가 달라 '동일 회기' 중에 사·보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종 공포안에 ‘동일’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회기’라고만 기재된 만큼 회기 중 권은희 의원을 사임시키고 오신환 의원을 보임한 건 불법 사·보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최초 발의된 법안에도 ‘동일 회기’라고 적시돼 있고 본회의 통과 당시에도 ‘동일 회기’라고 기재된 법안으로 통과된 만큼 법안이 공포되면서 ‘동일’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은 의안과의 단순 착오이자 실수고 국회법의 ‘회기’는 ‘동일 회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서 소환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6일 정춘숙 의원을 마지막으로 전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수사 대상 60명의 의원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수감된 엄용수 전 의원 단 두 명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안팎에선 한국당 의원들의 추가 출석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염두에 두고 법리 보강 등을 위해 국회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 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검찰이 굳이 추가로 국회 압수수색에 나설 이유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내년 총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연내에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검찰 안팎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진행이나 기소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불법 사·보임 금지 조항이 담긴 국회법 ‘원안’ 등을 들여다 본 것은 결국 기소를 전제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법리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회의 방해 행위 자체는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죄를 받아내려면 권은회·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전제 위에 불법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 등의 행위가 필요한 최소한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 회의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5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 당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대검 국감에서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말한 “보시면 안다”는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정치권의 이목이 검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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