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목사가 2억원대 기초생활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0일 이모(65)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부부를 2억9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 부정 수급(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 2009년 12월 국내 최초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베이비박스는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시설이다. 이후 10년간 이 목사가 설치한 베이비박스에는 1천600여명의 아이들이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천구청은 이 목사가 2014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2억9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 목사 측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7월 “법과 질서를 알지 못해 여기까지 오게 됐고, 부정 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 법적 무지에서 발생한 행정적 실수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교회 이사회 회의록 등에서 이 목사가 최소 1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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