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행중 운전자 폭행죄,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은 없어"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수많은 교통사고, 수많은 자동차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됐던 사건인데요. 바로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 중인데요. 뒤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칼치기로 들어오네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차를 이동해서 “아니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사고 날 뻔 했잖아요.” 항의를 하는데 오히려 막 뭐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물통으로 내리치고 그대로 주먹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찍고 있던 옆 조수석 부인의 휴대폰을 뺏어서 바닥에 내동이 치고 다시 멀리 던지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처음에 단순폭행, 단순 재물손괴로만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뒤에는 8살, 5살 된 아들 둘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서 아빠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요. 안전벨트 매고 있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진단은 2주 나왔는데요. 2주 지나면 멍들고 긁히고 한 거 다시 회복되겠죠.

하지만 나와 가족들이 그 순간에 느꼈던 공포 그리고 트라우마 그것이 2주 지나면 지워질까요. 2년, 20년, 어쩌면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은 단순폭행이 아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분노와 그리고 언론의 보도 때문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스스로 그랬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경찰에서는 다각도로 철저히 수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단순한 폭행이 아닌가 하면 왜 단순한 2주짜리 상해가 아닌가 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위험해집니다. 순간적으로 핸들을 놓칠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놓칠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액셀을 밟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달리는 차뿐만 아니라 잠시 신호대기 하기 위해서 멈춰있는 것도 역시 운행 중입니다. 차 안에서 버스 승객이나 택시 승객이 운전자를 때린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때리는 것도 위험한 건 똑같아요.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그 때는 일반폭행이나 협박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특가법 5조의 10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때려서 상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법적으로는 징역 3년이 최하한이고 제일 높을 때 징역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증거 다 확보돼 있고, 본인이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사는 곳과 직장이 일정하고 처와 자식이 있어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카니발 운전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초범이고 반성하고 그런 정상참작 여지가 있으면 반으로 깎아 줄 수 있어요.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입니다. 징역 1년 6월 내지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느냐, 아니면 법원의 용서를 받느냐, 법원의 용서라는 것은 집행유예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용서를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용서해서 가볍게 끝나면 그럼 나중에 또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심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쯤 되면 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처벌이 실형일지 집행유예일지 그것은 법원의 몫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욱 하는 마음에 저렇게 주먹 한 번 잘못 놀렸다가 패가망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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