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임' 사라지고 '전문공보관'이 언론 대응

법무부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오보를 낸 언론인의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한 새 공보규칙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9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논란이 됐던 '오보를 낸 언론인의 검찰청사 출입 금지'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초상권 보호를 이유로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한다고 했다가 '제한'으로 고쳤다.

새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개소환,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된다. 교도소나 구치소 책임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검찰이나 법원에 나오다 의도치 않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지를 취해야 한다.

이른바 '티타임'이라 불리는 검찰의 비공식적인 언론 브리핑도 사라진다. 검사나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도 할 수 없다. 기자가 검사실이나 조사실에 출입할 수도 없다.

언론 대응은 '전문공보관'이 담당한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건 관련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전문공보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대검찰청과 함께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고 공보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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